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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6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28. 확정되었으며, 2005. 11.경부터 2009. 6. 19.경까지 D협회 서울지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 영등포구 E 센터 404호 D협회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망 F이 교부한 ‘약정서’의 ‘D협회와 한전 및 포철 간에 계약 체결된 폐변압기 및 불용품 불하사업의 수거 및 처분의 권한을 전적으로 G에 위임한다. 갑 : D협회 차기중앙회 회장 당선자 H, 을 : G회사 I’라는 문구의 ‘H’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 운영자이자 위 I의 아버지인 위 망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4.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한전불용용품 사업(인천, 제주, 포철) 제휴건’이라는 제목으로 ‘D협회와 제휴하여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 제주, 포철)을 하게 됨에 있어 G과 사업수행 능력에 관하여 실사 평가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고지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담당 J, 사무총장 K, 회장 L’이라고 기재하고 ‘L’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명의의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 제주, 포철)제휴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