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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18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3: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집에서 E과 말다툼을 하고 술을 마시던 중 돈이 필요 하다는 생각에 인근 편의점에 가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개( 증 제 1호, 총 길이 31cm , 칼날 길이 19cm )를 상의 점퍼 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3. 30. 06:08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앞에 서서, 자신의 상의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

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22세 )에게 칼끝을 향하게 하여 들이대고 “ 돈 있는 것 전부 다 내놓아라.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77만원을 빼앗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 첨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