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한 "본사 업무정지 1개월(2014. 10. 21.부터 2014. 11. 20.까지) 및...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9. 설립되어 비파괴 검사업, 안전진단 검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4월경 당진시에 있는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후에 상호가 ‘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로 바뀌었다. 이하 ‘미래엔서해에너지’라 한다)와, 2013년 5월경 아산시에 있는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중부도시가스’라 한다)와 각각 원고가 위 각 회사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관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의 작업장에서 방사선 투과 검사 등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14. 10. 14. ‘원고가 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본사 업무정지 1개월(2014. 10. 21.부터 2014. 11. 20.까지) 및 일시적 사용 장소 중 ‘미래엔서해에너지’, ‘중부도시가스’ 업무정지 12개월(2014. 10. 21.부터 2015. 10. 20.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①, ②, ③의 사유를 각각 ‘이 사건 ①, ②, ③ 처분 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라 한다).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① 미래엔서해에너지의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인 원고의 직원 B가 주 1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안전관리기록만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고, ② 2014. 4. 22. 중부도시가스의 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