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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1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손님이 있는 위 식당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자 식당주인인 피해자 D(34세)가 자신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안면과 목부위를 여러 차례 할퀴고 목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