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오피스텔 110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이 대기하고 있던 위 1108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2014.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5,640,000원(= 영업기간 141일 × 1일 평균 최소 손님 1명 × 손님 1명당 최소 성매매대금 13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원, 수사기록 31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4. 25.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며칠 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약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