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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8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소유 경운기 절도 피고인은 2018. 8. 말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농사용 창고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로터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운기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소유 경운기 절도 피고인은 2018. 8. 하순 20: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로터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운기를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확정되기 이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