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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9 2015고단192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이 소속된 무등록 대부 중개조직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나 학생 등을 상대로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산와 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카카오 톡 아이 디 (ID)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전송 받은 대출신청 인에 대한 위조된 재직증명서, 회사 급여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 내역 등을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송부하거나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직원이 재직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회사로 전화를 걸면 조직원의 휴대전화로 착 신이 전환되도록 하고 조직원이 재직증명서 발급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 인의 재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부업체들 로 하여금 대출신청 인들에게 대출을 하게 하고, 대출신청 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서류 위조 및 착신전환의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등으로 송금해 왔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3.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모텔 3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부업체들 로부터 대출이 부결되자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B은 ‘ 집에 찾아가서 뒤집어엎든지 깽판을 쳐서 돈을 받아낼 테니 빨리 돈을 구해 라 ’라고 하고, 피고인은 ‘ 아 씹할 안 되면 사무실로 데려가야 되나,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시간 내에 돈을 구해 라 ’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몰래 112에 신고 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