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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224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합 14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

2. 직권 판단 ( 병합 심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 미약 및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수사보고( 용의자 행적 추적 관련) 의 기재 및 CCTV에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1. 19. 10:24 경 지하철 2호 선 성수 역에 하차한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해자 M( 이하 이 항에서 ‘ 피해자 ’라고 한다) 가 같은 날 10:28 경 지하철 2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