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0:2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127%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