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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8.경부터 2008. 3. 15.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09. 7. 13.경까지 20일간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7. 15.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6.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9,530,06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보험금 지급내역

1. 의료분석(문제점)

1. 적정입원일수 분석, 금융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