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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30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8:4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E에서, 짧은 치마 차림으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가명녀(가명, 여, 39세)를 보고 그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7. 07: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녀(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동영상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