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3327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른바 ‘부제소특약’에 어긋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합의서(을 2-1)을 작성하였고, 피고가 기존에 소유하던 물적 시설 및 임차권 등을 수억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를 맺고 있을 당시 피고에게 50:50의 비율로 손익을 나누었고 세금부담 부분 역시 50:50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원고는 내과 외과의 수익 및 지출의 각 50% 부담하고, 피고는 정형외과 수익 및 지출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원고는 내과 및 외과의 수익에 대해 부과된 세금의 50%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는 ㉠ 2012년 외과 부분 종합소득세 29,773,190원, 지방소득세 2,977,310원, 내과 부분(C)에 관한 종합소득세 29,819,190원, 지방소득세 2,981,920원을 부담하였고, ㉡ 2013년 외과 부분 종합소득세 72,445,300원, 지방소득세 7,244,530원, 농어촌특별세 228,000원, 내과 부분(C)에 관한 종합소득세 5,740,120원, 농어촌특별세 37,330원, 지방소득세 574,01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세금의 50%를 부담해야 하고, 피고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세금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2012년, 2013년 과세기간내 원고가 부담하였던 세금은 총 151,820,900원(= 29,773,190원 2,977,310원 29,819,190원 2,981,920원 72,445,300원 7,244,530원 228,000원 5,740,120원 37,330원 574,010원)이고, (그중) 피고의 부담부분 5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