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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5 2020고정1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1:3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1세) 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2번 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종업원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향해 얼음 통을 집어 던지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온 열기를 발로 찬 다음 온 열기 위에 소변을 누어 모니터와 온 열기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E의 법정 진술 사건 관련 사진 자료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