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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나11524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7.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64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5. 7. 23.,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9%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 위 대출금 채권을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5. 4. 22.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4. 2. 16. 기준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이 18,990,2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90,262원 및 그 중 원금 640만 원에 대한 2014. 2.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 대출금 채권의 상환기일이 2005. 7. 2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2.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2. 27.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27. 신용회복위원회에 위 대출금 채무 등에 관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을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