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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어물 등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F’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E이 운영하는 F과 거래를 하려고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위 E을 속이고 위 F과 외상거래를 할 목적으로, 마치 오랫동안 운영해온 믿을 만한 업체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과 '등록일자'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사업자등록증을 2부 복사한 후 한 사본의 '개업년월일'란과 '등록일자'란의 '0'자를 각 칼로 오려 다른 사본의 '개업년월일'란과 '등록일자'란의 '1'자 부분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새로운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6.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피해자 E에게 선금 명목으로 1,900만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시가 2,195만원 상당의 북어채 50박스, 두절홍새우 20박스, 두절반짝이새우 10박스를 주문한 후, 2011. 12. 6.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건실한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자등록증은 변조된 것이고, 위 D는 2011. 11. 9.개업한 신생업체로서 외상거래가 불가능한 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