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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단2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타운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6. 6. 30.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를 태전동 방면에서 직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D가 대리 운전하는 피해자 E(48세) 소유인 F 캐딜락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