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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8 2014고정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3. 3. 10.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산하의 ‘E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보관,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학교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사립학교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엄격히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위 대학교의 운영을 지휘, 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경 ‘E대학교’ 설립자실인 본관 건물 208호실을 피해자 학교법인 D의 이사장실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강릉시 F에 있는 ‘G’ 대표인 H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14.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공사금액을 명목으로 12,966,250원을 인출하여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고, 같은 달 10.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강릉시 J에 있는 ‘K’ 대표 L 명의의 농협계좌(게좌번호 : M)로 14,804,000원을, (주)하이마트 영동지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255-01-52xxxx)로 1,195,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총 28,965,250원을 교비회계와는 관계없는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D의 ‘E대학교’ 교비 28,965,25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E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