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5번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경찰을 불렀노 내가 계산을 안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옆 방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뭐해 씹할 나가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9.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형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