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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존속 살해 미수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원심의 판결 선고 후에 폐지되고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더 낮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이 적용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