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1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사가정 역 부근의 술집에서 약 10년 정도 알고 지낸 피해자 D( 여,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2017. 7. 16. 08:40 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간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다리를 꼬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