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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8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의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가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를 발로 차 손괴한 것을 따지는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