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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05 2019가단21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차31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내려졌고, 원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미치기도 하므로, 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