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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5817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65,06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7. 4. 9.를 기준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신용카드이용대금은 50,000,0000원, 연체료는 2,765,064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4.9%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연체료 합계액 52,765,064원 및 그 중 신용카드이용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