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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7 2016고합8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 피고인 A는 G의 직원이자 위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 피해자 I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3. 11.경부터 2010. 7. 말경까지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G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관해 승낙을 받거나 공사대금정산확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의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5. 7.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서 작성할 내용을 적은 종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G에 환불할 금액 ‘78,931,819원’, ‘확인자 (유)H I’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위 확인자란 옆에 펜으로 '대리인 이사 A'라는 기재 및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대금정산확인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 7.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G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단16484 부당이득반환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공사대금정산확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