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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3 2019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호텔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며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의료진에게 “아는 동네 할머니인데 길에 쓰러져 있어 모시고 왔다”고 말하고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집 앞까지 태워줄 때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USB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사고영상 CD,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가 구호조치를 모두 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