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
1.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103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유사성행위) 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일산 경찰서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016 고단 870]
2.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2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오피스텔 714호에서, 침대 1 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E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하도록 하고,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4. 22:50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E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위 D 오피스텔 714호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