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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나653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B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주식회사 C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고, D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이다.

나. B은 2017. 7. 21. 08:53경 부천시 E에 있는 F대학 버스정류장에서 D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C 소속의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였는데, D은 B이 좌석에 앉기 전에 이 사건 버스를 출발하였다.

다. B은 2017. 7. 22. 원고의 요양기관인 H정형외과의원에서 ‘병명 :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요추ㆍ골반의 기타ㆍ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발병일 : 2017. 7. 21. 향후 치료 의견 : 진단일로부터 2주간에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진단을 받은 이래로 2017. 7. 22.부터 2017. 10. 19. 사이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진료비 815,210원 중 본인부담금 201,57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 613,620원 815,210원에서 201,570원을 뺀 금액은 613,640원이나,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을 위 병원 등에 지급하였다. 라.

D은 2017. 10. 1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급출발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B이 좌석에 앉기도 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