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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8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8. 12: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골프장 ’에서 피해자 D(46 세) 가 빵과 우유를 사 오라는 심부름을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이 기재된 ‘ 고소 취하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