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3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9. 12. 5,9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24.,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