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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0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17,618원 및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14. 원고로부터 27,500,000원을 이자 연 17.9%, 연체이자 연 25%,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5. 1. 2.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30.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33,517,618원(= 원금 27,500,000원 이자 1,705,422원 지연이자 607,526원 연체이자 3,704,6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517,618원 및 그 중 원금 27,5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인 B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었을 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