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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6만 원을 편취하고 그 변제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