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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7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1. 1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