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2017. 7. 3.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 소속의 G은 2017. 7. 3. 14:20 서울 강동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I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소유인 J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손괴하였다.
나. 원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2. 14,.까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그런데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시 피고 D로부터 피해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이 어렵자, 2017. 7. 3 무렵 주식회사 K로부터 피해차량과 동종, 동급인 차량을 2017. 7. 3.부터 같은 달 29.까지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K는 2017. 7. 31. 피고 E에게 대차료 4,349,800원(= 7일 이상 대여시 적용되는 일일 요금 239,000원 × 26일 × 할인율을 적용한 7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에게 위 대차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차가 필요한 기간은 피해차량의 수리에 충분한 2일에 불과한데도 피고 E가 정당한 이유 없이 26일 동안 대차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다한 대차료를 지불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2일간의 대차료 418,600원(= 299,000원 × 2일)을 초과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한다.
3.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