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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말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 을 플라스틱 통과 유리관으로 만든 흡 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2. 말 16:00 경 서울 중구 I 건물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 멀티 방’ 업소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 건물 내 ‘K’ 매장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하순 21:00 경 위 (1) 항 기재 주상 복합 상가 화장실 내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8.3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로부터 2~3 일 후 22:00 경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2.37g 을 되돌려 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초순 오후 경 서울 중구 L 건물 지하 5 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알 페 온 승용차 (M)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9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말 11:00 경 위 (4) 항 기재 ‘L 건물'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4.63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