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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61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실랑이를 벌이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가 E 포장마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주인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고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술집 주인이 달려와 둘 사이를 말렸고, 말리는 사람들이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 피해자가 서로 손을 위로 하여 손으로 밀치고 잡아채는 등 시비를 계속 하였다.

피해자는 술집 주인이 중간에 서서 양쪽을 말리고 있고 피고인과 서로 대치하고 미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에 의해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꺾였고, 우두둑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싸움이 진정된 직후 피해자는 바로 손가락이 꺾였다고 하면서 증거수집을 위해 동영상을 찍었고, 112 신고로 경찰지구대에 가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바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말리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서로 손으로 밀고 밀치며 서로의 손 부위에 힘을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싸움 직후 실제 피해자가 손 부위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이나 상해 경위에 대해 특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