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38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2018. 10. 17.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 중 5층 전체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갑 1, 2,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임차 용도로 “운동(재활)센터를 경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내방객을 위해 적어도 7면의 주차 전용공간 보장을 요청하였다.

이를 수락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 2면의 전속사용을 권유하는 한편, 건물 인근의 다른 주차장 5면 사용권을 확보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갑 5, 증인 D].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총 7대 주차장을 지원한다(본 부동산 소재지 건물 이 사건 건물을 뜻한다. : 2대, 외부 주차장: 5대).”라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갑 1,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칭한다]. 원고는 2019. 3. 22. 임대목적물로 입주한 후 ‘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중 2면의 전속사용을 보장하였다

[갑 3-2, 4, 소장 참조]. 한편, 원피고 사이에 계약 당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주차장 건물로 언급된, 이 사건 건물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약 50m 떨어진 F빌딩의 주차장은 주차장 출입차량의 차량번호를 모두 등록하여 이용하는 이른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고(등록차량 1대당 월 66,000원), 주차장의 특정공간을 독점사용하는 주차방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20. 1. 14.자 사실조회회신, 증인 D]. 이는 원고가 주장하듯이 원고의 운동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