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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8나109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5행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 인정한다.’ 부분을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천안농협 신방통정지점장에 대한 2017. 10. 1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당 2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233,184,000원(= 224,000원/㎡ × 1,041㎡)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로 수정한다.

8면 10행의 '따라서 ~ 아니한다

.' 부분을'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인 233,184,000원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61,323,749원을 공제한 잔액은 171,860,251원(= 233,184,000원 - 61,323,749원)으로서, 그 중 D, B,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57,286,750원(= 171,860,251원 × 상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이고, 아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피고가 상속재산 중 취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인 171,860,251원은 피고의 상속분보다 114,573,501원 = 171,860,251원 - 57,286,750원 만큼 많으며, 위와 같이 피고가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가액에는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은 B의 상속분인 57,286,750원으로 인정한다.

’로 수정한다. 9면 4행 및 5행의 각 ‘50,693,750원’ 부분을 각 ‘57,286,750원'으로 수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