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공장 및 광업재당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근저당설정 및 원고의 근저당권 양수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E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2015. 9. 8. E에 포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2) C는 2016. 1. 19.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세 동의 공장건물(가, 나, 다동으로 되어 있고,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6.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한 공동담보로 이 사건 공장을 추가하였고, 그중 채권최고액이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담보로 추가하면서 그중 고속 고메즈 기계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GOMEZ(고메즈) 기계’는 ‘CROCHET(크로셋) 기계’라고도 불린다.
별지
2.에는 고메즈 기계로, 별지 1.과 별지 3.에는 크로셋 기계로 각 기계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하 두 명칭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고메즈 기계로 특정한다.
15대(이하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고메즈 기계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2. 저당목록 기재와 같이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위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한 공장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3 E은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6.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E은 이후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