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33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경남 하동군 C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30. 15:30경 위 병원 D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

거나 자신이 잠을 자는데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를 들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2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2019. 1. 5. 15:40경 위 병원 산책로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위 병원 관계자에게 위 제1항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백업CD, B 얼굴 부위 사진, B 허벅지 부위 사진, 피의자 A가 사용한 과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