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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0.085%.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