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경매와 관련하여, 위 충전 소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NPL) 을 싼 가격에 사고 위 채권을 이용하여 가스 충전 소를 경매에서 싼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알아보게 현장 및 수원지방법원 경매계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NPL을 구입하여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 12:25 피고 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10만 원, 같은 날 19:58 위 계좌로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무렵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경 의정부시 J, K 역 인근 L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 가스 충전 소를 다녀와 보니까 돈만 있으면 NPL을 싸게 구매하여 가스 충전 소를 낙찰 받을 수 있다, NPL 중개 회사에 지급할 계약금 1,43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충전 소에 대한 NPL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죄 벌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3. 4. 16:0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1 항 기재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법무 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월 이하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N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