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6가단27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렉스원은 원고에게 143,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 피고 주식회사 렉스원(이하 ‘피고 렉스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가 신축 중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5층 5호 및 16층 5호, 17층 3호에 관하여 각 분양금액 62,328,000원, 62,540,000원, 62,54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렉스원은 2013. 2. 12.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하여 피고 렉스원이 피고 회사에 분양수입금 등의 관리를 위한 신탁계좌의 개설 및 수납, 관리 운용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피고 회사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및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을 본 사업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 분양수입금 등으로 사업 제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고 렉스원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분양수입금관리계좌 또는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렉스원은 자금집행을, 시공사 주식회사 경도종합건설 및 대출자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득하여 피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피고 회사는 피고 렉스원의 자금인출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 렉스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피고 렉스원이 집행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피고 회사는 증명서류가 미흡하거나 지급의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2조)

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