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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400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9. 19. 22:30 경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C’ 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한 실종 아동인 D( 가명, 여, 14세 )에게 자신의 집에 재워 주겠다고

말하여 D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E, 607 호실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2016. 9. 20. 11:00 경까지 위 607 호실에서 D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