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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단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71』 피고인은 2016. 2. 1. 18: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동석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이나 도우미 봉사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5 병 등 시가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술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우미 3명을 동석하게 하고도 그 봉사료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13』 피고인은 2016. 1. 26. 05:1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안주 3접 시 및 맥주 9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시가 21만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62』

1. 피고인은 2016. 1. 21. 00:1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 병, 맥주 7 병,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