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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재한 신세계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01:05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5,2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09경 위 계좌로 394,4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99,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