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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0:1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 담 소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 전라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첨부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총 3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 고도 볼 수 없다.

한 편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 처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