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949

건조물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7. 18. 17: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동 전 노래방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1 층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상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위 장소에서 남성용 변기 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의 용변 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 남, 17세) 이 위 2 항 기재 행위를 항의하면서 ” 아저씨 휴대폰 좀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화장실 출입문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 이버 칼( 칼날 길이 7cm, 전체 길이 17cm) 을 꺼 내들고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압수 증명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 증거 목록 순번 2, 3, 5 내지 9, 12 내지 14, 19, 21, 23,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