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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3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7:4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제 1수 용동 B에서 같은 거실 동료인 피해자 C(47 세 )에게 식사 식기 준비를 지시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근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