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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350

품위손상 | 2008-08-27

본문

친척에게 폭력행사(감봉1월→견책)

처분요지: 처가 가출하여 10여일이 지나도록 귀가치 않자 속상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신 후 처갓집에 전화를 하였는데 장모님이 와서 따지라고 하여 곧장 택시를 타고 처갓집에 찾아가, 가출한 처를 숨기는 거냐고 항의하며 다투던 중 처남댁이 핀잔 섞인 말을 하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팔을 잡고 있던 처남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행사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하던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여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본 건 발생이후 가정의 소중함 등에 대하여 깨달은 바 크며 소청인이 가출한 처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던 점, 세 명의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사건의 발단이 처로 인해 야기되었던 점, 처의 가출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하였던 점,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금번 사건으로 타서로 전배되고 수사경과에서 배제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35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6월 9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8. 4. 25.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08. 4. 10. 야쿠르트 배달 일을 하던 처가 술에 만취된 채 새벽2시경 귀가하고 세 자녀에게 소홀히 하여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니 하루에 40여통 넘게 대리점 사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사이로 지낸 것을 확인하고 “이게 뭐냐”며 처의 뺨을 한대 때리자 미안하다며 17:00경 통장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가출하여 10여일이 지나도록 귀가치 않자 혼자 세 자녀를 학교와 놀이방에 보내며 생활하던 중

가출한 처가 집에 들어오기로 한 4. 20.(일)까지 들어오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신 후 ’08. 4. 21. 처갓집에 전화를 하자 장모님이 “와서 따져라”고 하여 곧장 택시를 타고 01:20경 처갓집에 찾아가 “가출한 처를 달랜 후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오히려 임대폰을 사주고 감추냐”며 항의하며 다투던 중 처남댁(B, 43세)이 “오죽하면 집을 나가겠느냐, 둘이 알아서 하라”며 핀잔 섞인 말을 하자 소청인이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팔을 잡고 있던 처남(C, 42세)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가정불화의 원인이 처의 외도로 인해 야기되었던 점, 10여일간의 처의 가출기간 동안 홀로 아이들을 등교시키며 가정에 충실하였던 점, 화분을 손괴하고 처남을 폭행한 사실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처남댁의 핀잔 섞인 말에 순간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진술은 사실과 달리 과장되어 진술되었으며 처남댁의 폭행은 없었고 자신만 머리를 1회 들이 받히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처남의 진술, 가출한 처가 귀가 후 소청인의 잘못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청 인터넷 “청장과의 대화방”에 게재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14년 9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10회를 수상한 점, 동일한 비위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당일 처갓집으로 가서 친정식구들에게 처의 행방을 묻던 중 처남댁의 핀잔 섞인 말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팔을 붙잡고 있던 처남(C, 42세)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입건 되었으며,

징계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처남댁의 거짓되고 과장된 진술로 인해 먼저 수사경과가 배제되고 ○○경찰서 ○○지구대로 인사조치된 후 위 처남댁의 진술이 허위과장되었던 진술임이 밝혀지고 처남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폭행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가출하였던 처가 귀가 후 소청인과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지방청장과의 대화방에 자신의 잘못과 남편의 구제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사정을 참작,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처분청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이나

소청인이 15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하던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여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본 건 발생이후 가정의 소중함 등에 대하여 깨달은 바 크며 소청인이 가출한 처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던 점, 세 명의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더욱 더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사건당일 처갓집으로 가서 친정식구들에게 처의 행방을 묻던 중 처남댁의 핀잔 섞인 말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팔을 붙잡고 있던 처남(C, 42세)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입건되어 징계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처남댁의 거짓되고 과장된 진술로 인해 먼저 수사경과가 배제되고 ○○경찰서 ○○지구대로 전보 조치된 후 위 처남댁의 진술이 허위·과장되었던 진술임이 밝혀지고 처남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폭행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가출하였던 처가 귀가 후 소청인과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지방청장과의 대화방에 자신의 잘못과 남편의 구제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귀하의 사정을 참작,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처분청 징계위원회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이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처남댁의 거짓되고 과장된 진술로 인해 자신이 수사경과에서 배제되고 타서로 전보 조치된 후 위 처남댁의 진술이 허위 과장되었던 진술임이 밝혀지고 처남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폭행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는 데 대하여는

소청인이 당초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처남댁에 대한 폭행사실을 극구 부인한 바 있고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었던 관계로 ○○서 청문감사실에서 별도 확인을 진행하여 ○○서에서 본 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과 대상자 진술이 상이한 상태에서 4. 30. 합의서가 접수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확인하였고, 소청인의 처남도 피해부분에 대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처분청이 징계이유에서는 소청인이 술을 마신 후 처갓집으로 가서 처가 식구들과 언쟁도중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진 사실, 처남의 머리를 1회 들이받은 폭행부분만 비위사실로 적시하고 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 처남댁의 진술, 현행범인체포서, 검찰의 피의사실 요지에서 적시하고 있는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신고를 하려는 처남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얼굴 부분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남댁의 피해 진술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밝혀졌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건당일 작성된 피해자 진술내용과 ○○중앙지검의 사건기록(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서 청문감사관실에서 당시 출동경찰관에게 4. 30. 청문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위 두 사람에 대해 폭력적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건의 경과를 살펴볼 때 발단이 소청인 처의 부적절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소청인이 처의 가출기간 중 나름대로 자녀들을 간수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가사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직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술에 만취하여 가정문제로 심야에 처갓집을 찾아가 처가 식구들과 크게 다투면서 처남댁 등에게 폭언을 하고 화분과 집기 등을 손괴하는 한편 이를 말리던 처가 식구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 신고되고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입건되는 등으로 커다란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건발생 10여일 후 인척관계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은 비록 면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의 처가 청장과의 대화방에 자신의 잘못과 남편의 구제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사정을 참작,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이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데 대하여는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당초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지시한 것이나, 소청인의 처가 지방청장과의 대화방에 금번사건의 발단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가정 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선처를 요망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지방청에서 처분청에 이를 전달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수위를 낮추어 경징계의결을 요구한 바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제 정상을 감안하여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비위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소청인은 이에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사건의 발단이 처로 인해 야기되었던 점, 처의 가출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하였던 점,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피해자인 처남의 진술, 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14년여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등을 10회 수상한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금번사건으로 타서로 전배되고 수사경과에서 배제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