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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37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차4294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에서 법인묘지인 호정공원(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사사무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의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용역대금 370,000,000원에 도급주었고(이후 용역대금이 46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자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2. 9. 7. 전주지방법원 2012차4294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94,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제1계약의 미지급 잔금 256,000,000원에 용역비 30,0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286,00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하여 다시 아래 내용과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약건명: 이 사건 묘지 조성사업 변경 용역 및 용역비 지급 협약금액: 286,000,000원, 부가세 별도 - 미지급 잔금 256,000,000원 - 변경 용역비 30,000,000원 제3조(협약에 의한 용역의 범위 및 기간) 1) 피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이 사건 묘지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도서작성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 납품까지 용역 업무 수행을 말한다. 2) 협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일까지로 한다.

제4조 협약금액의...